한국의 기초연금은 노령층의 안정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놓치면 안 되는 연금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놓치면 받을 수 없는 연금정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제공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신청은 전국의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가능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이란
한국에서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기 위해 1988년에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많은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어, 노후생활을 안정화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조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재산 모의계산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A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원을 공제한 후 30%를 추가 공제
- B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농업·어업·임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이자소득: 예금·적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공적이전소득 ]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 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무료임차소득 ]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
신청 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혜택으로, 국가 차원에서 노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어르신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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